[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결국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아이폰에 대해 사후서비스(A/S)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아이패드와 맥북 등 전체 소형전자제품에 대해서도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AS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社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A/S기준을 제품포장용기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 공정위의 고시개정(4월 1일)에 맞춰 국내 A/S기준을 변경했다.
변경된 애플의 A/S기준은 A/S 종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개월 이후에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애플사의 귀책이 확인될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이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애플은 사실상 중고제품인 리퍼제품으로 교환만 해줬고, 무상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A/S방식을 소비자가 아닌 애플이 선택해 왔다.
새로 개정된 애플의 A/S기준은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일반PC 제외) 등 소형전자 전제품에 적용된다. 아이폰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의 약관시정으로 인해 A/S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애플사의 조치는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개정고시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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