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도색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한국철강협회는 H형강 수입업체 A사와 가공업체 B사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수입 당시 부착돼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했으며, B사는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했다.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 무역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유통돼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과 국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과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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