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수용자 매시간 감시, 국가 배상책임"
2012-05-03 06:00:00 2012-05-03 06: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구치소 수용자를 매시간 감시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한모씨가 "교도관의 과도한 감시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록해 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씨가 특이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을 매시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한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실을 안 한씨가 자유로운 의사 및 행동 표현에 있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0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한씨는 "교도관들이 매시간 일상생활을 동정기록부에 기재하고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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