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지난 2001년 도입된 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10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CP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법위반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제도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정위는 CP 도입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공표명령 감경 등 5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CP제도 도입 업체수도 2001년 12곳으로 시작해 2002년 56곳, 2003년 101곳, 2007년 344곳, 올 9월 현재 360곳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CP도입 기업의 최근 3년간 법위반 건수 역시 2005년 92건, 2006년 108건, 2007년 143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C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경감된 업체는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이성남 의원은 "CP도입 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징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사전적 유인으로 직권조사 면제 등을 확대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퇴출 등 징벌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도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CP제도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CP제도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CP제도 준수를 위한 또 다른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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