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최모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수수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기부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3~24일쯤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전 대표가 당협위원장들에게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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