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와 가구수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변경사례가 증가해 3만여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사업지구 158개 가운데 36개 지구가 새로운 단독주택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규제완화 내용을 실제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단독주택 규제완화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현황>
<자료: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36개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의 총가구수는 5만2700여 가구에서 약 8만6000여가구로, 63% 가량인 3만3300여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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