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 '1주당 자본금'이 기준
2012-04-18 17:45:54 2012-04-18 17:46:13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허용되는 무액면주식은 '1주당 자본금'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내달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무액면주식 상장요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액면주식이나 무액면주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필요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 전환도 가능하다.
 
무액면주식이 발행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 없이도 액면가 없이 발행가만 결정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기존 상장규정 상 100만주 이상 공모시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액면가가 5000원인 종목의 거래량이 2만주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기존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 보통주 종가가 액면가의 20% 미달인 상태가 30일 연속이었을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했던 규정에 대해선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즉, 자본금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1주당 자본금'에 비해 종가가 20% 미만인 경우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더불어 상장법인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변경상장 사유에 추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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