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퇴 거부.."소명 다하겠다"
2012-04-18 14:20:19 2012-04-18 14:20: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곽 교육감은 "저와 박명기 교수(전 서울교대)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이는 1·2심 재판부도 모두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어 "제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또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대의를 같이한 분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저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단지 (지금처럼)혹시 사람들의 오해가 생길까봐 걱정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곽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판결 확정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선고받았던 박 전 교수에게 "원심의 형은 과중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규정에 따라 7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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