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2012-04-17 15:00:25 2012-04-17 17:44:4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과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곽 교육감은 17일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실 관계는 바뀐 게 없는데 법원이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 맞추기에 불과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또 "궁극적인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으며, 곽 교육감에게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과 수행원들이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뒤를 이어 곽 교육감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이렇게 판결한 것이면 용기가 없는 것"이라며
"대법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변호사도 "결론을 도출하고 난 뒤에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재판부에게 양형 기준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곽 교육감 지지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은 무죄다. 미리 결론 내놓고 짜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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