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이 추진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장애인고용율 1.80%로 저조.."갈길 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율은 1.80%로 저조했다.
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였으며, 특히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사업체 2만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난해와 비교해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 차등화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 해에 두 번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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