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 U+ "휴대폰 분실보험, 일시정지땐 혜택없어"
수신만 가능한 기간에는 SKT "보상", LG U+ "보상 無"
2012-04-13 16:11:14 2012-04-13 16:11:26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고객들은 휴대전화 수신과 발신이 모두 정지되는 일시정지 기간 중에 분실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신만 되는 일시정지 기간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분실 보상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수신만 가능한 일시정지 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발신이 모두 정지된 때에는 월정액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시정지 기간에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고 일시정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되므로 분실보험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일시정지 서비스는 신청 이후 30일간 수신만 가능하며, 그 이후 수발신 모두 정지할 수 있지만, 수신만 가능한 기간에 분실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수신과 발신이 모두 정지되면 월정액과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지만, 단말기 할부금 외에 SK텔레콤은 월 3850원(부가세 포함), LG유플러스는 월 4400원(부가세 포함)의 분실정지 사용료를 내야한다.
 
이에 반해 KT(030200)는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놓아도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KT 고객들은 일시정지 중에도 분실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를 비롯해 월 3850원의 분실정지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 등은 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정지 중에도 보험혜택이 제공되는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일시정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동안 일시정지를 해놓았다고 해도 원래 설정된 분실 보험 종료시점에서 30일 만큼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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