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고객동의 없이 결합상품 재계약 '물의'
2012-04-06 14:46:58 2012-04-06 14:47:0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 경기도에 사는 김모(37세) 씨는 지난 2008년 10월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가입 이후 3년이 지나 가입을 해지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 중 황당한 말을 들었다. 결합상품 중 인터넷전화와 인터넷은 해지가 가능한데 IPTV는 약정이 남아있다며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 김씨는 결합상품을 가입한 것인데 왜 IPTV만 약정이 남아있냐고 따져물었고 상담원은 지상파 송출이 이뤄진 시점을 기점으로 자동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김씨가 고객 동의없이 재계약이 이뤄진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상담원은 요금할인 및 상품권 제공 등으로 고객을 회유했다.
 
LG유플러스(032640)가 결합상품 약정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IPTV의 지상파 송출이 가능해진 2009년 2월 이전에 IPTV가 묶어진 결합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의 경우 지상파 시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재계약됐다.
 
상품전환은 재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IPTV 3사는(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고객과의 통화를 통해 동의를 받아 가입상품을 전환했다.
 
편의상 서류 대신 유선상으로 계약이 진행됐다면 고객의 동의 내용이 담긴 녹음기록이 있어야 하지만 관련 녹음기록 또한 보관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고객 동의를 얻기 위한 통화 자체가 있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재계약 관련 통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그들의 주장대로 통화를 했다면 관련 녹취록을 달라 요청했지만 보관돼 있지 않았다"며 "어떻게 고객 몰래 계약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품전환의 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방통위 해석에 따라 IPTV 3사 모두 고객과 전화통화로 동의절차를 구해 전환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계약 변경 과정에서 일부 오류나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결합상품 판매 안내를 위한 LG유플러스 홈페이지 화면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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