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2012-04-04 16:12:59 2012-04-04 16:13:20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그룹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상균 삼성그룹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이날 삼성전자(005930) 서초사옥에서 열린 사장단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각 사에서 철저히 준수할 부분과 임직원의 인식 제고 등을 논했다.
 
김 사장은 우선 주요 점검사항으로 "주민번호, 종교, 건강 등 민감정보로 분리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 ▲정보수집 당시의 목적에 따라 이용한 뒤 파기할 것 ▲사업장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할 때 반드시 안내판을 세울 것 등을 당부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한 번 발생 시 대응과 수습이 어렵고 브랜드 가치 손실이 불가피해 삼성도 이같은 유·무형 피해 확산에 대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으며, 해당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처벌받는 '양벌 규정'이다. 고의성과 과실이 없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 외에 소비자 단체나 민간 단체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은 "삼성이 그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리, 보고 책임자 지정, 고객·임직원 정보 동의, 적법한 CCTV 설치와 안내 등 부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왔지만, 이제 이를 준법감시 대상으로 보다 무게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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