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이번 달부터 동의의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동의의결제로란, 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 구제나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중대하거나 명백한 위법행위, 카르텔 사건은 제외한다.
동의의결제도 시행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소비자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 등에 적합할 경우 검찰총장과 협의하고 30일 이상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와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등의 기대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는 미국에서 최초 도입한 이후, 2004년 EU, 2005년 독일 등 대부분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도 지난 2005년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및 사건처리절차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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