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측이 장 전 주무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이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전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장진수 주무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는 장 전 주무관에게 강제수사는 하지 않고 임의수사만 했는데 장 전 주무관이 'VIP에게 보고됐다‘는 녹취파일을 인터넷 언론에 공개한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했다”며 “장 주무관의 VIP 보고발언 → 검찰의 압수수색 → 장석명 비서관의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은 뭔가 각본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이 먼저 10억원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장진수 주무관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장석명 비서관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면 공직기강팀은 장진수를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다. 당장 장진수를 사법처리를 의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비서관은 ‘녹취록을 전부 공개하면 장진수 주무관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장진수는 녹취를 전부 언론에 공개했고, 검찰에 모두 제출했다”며 “장진수가 먼저 돈을 요구한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장진수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취업알선과 돈을 미끼로 회유한 사실만 존재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새 휴대폰과 명함첩은 증거인멸 수사에는 증거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해간 것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배경, 즉 누구와 만나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폭로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장 전 주무관의 자택과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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