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18대에 비해 '급증'
선관위 고발 147건..지난 선거의 1.5배
2012-03-26 15:42:16 2012-03-26 15:43:5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5일 기준 선거법 위반 단속은 지난 18대(961건)보다 많은 97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 단속을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214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금품·음식물 제공'이 207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특히, 혐의가 가장 무거운 '검찰 고발'이 147건으로 18대(94건)에 비해 56% 이상 크게 증가해 불법선거가 18대 때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된 경우는 18대(3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85건을 기록했다. 전체 고발 건수의 58%를 차지해 예비후보자들이 공천 과정이나 자신을 알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뿌린 것으로 해석됐다.
 
뒤를 이어 인쇄물배부(15건), 허위학력게재(4건), 비방흑색선전(4건) 등의 순으로 고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25일 기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는 108건이며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13건과 5건이고, 경고가 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발 건 수로는 금품·음식물제공(6건), 시설물 설치 위반(1건), 인쇄물배부(3건), 집회·모임(1건), 허위학력게재(2건) 등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의 과열, 혼탁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로 선거일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은 4.11 총선에서 공천 청탁을 이유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허태열 의원의 동생과 돈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를 23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고 허 의원을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노씨는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16일 자신의 형을 통해 허 의원의 동생에게 5만원권 현금 5억원을 박스에 담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허 의원 동생의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및 노씨의 형과 제보자가 공천헌금 제공에 관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24일 허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씨에게 5억원을 받은 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씨를 사기 혐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4.11총선 부산 사상 후보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를 조사한 선관위는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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