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 불법시위.."내·외국인 불문 엄단"
2012-03-21 17:48:21 2012-03-21 17:48:3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6~27일 양일간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을 위해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회의 참가국 중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해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기습시위나 돌출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들어 핵안보정상회의를 '비핵화의 장애요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도 19~27일 '핵안보정상회의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의장 주변 등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회의장과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집회와 시위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불법 시위 용품 등의 현장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며 "회의 방해 목적의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외에도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도 가동한다.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은 비상대책단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회의기간 중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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