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강훈(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가 청와대 인사의 증거인멸 지시사실을 밝히지 말 것을 조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에서 한번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사무실에 모였는데(당시 변호사가) '길거리에서 다툼을 했는데 두 사람 뒤에 각자 조직이 있다면 더 큰 사건이 된다. 죄가 엄중하다. 뒤에 있는 조직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이어 "당시 그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사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10년 9월 진경락 전 공직자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전 공직윤리지원실 팀원 권모씨 등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진 과장을 변호했으며, 이 때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른의 대표인 강훈 변호사다. 진 과장의 변호에는 또 법무법인 영포가 나섰으며, 장 전 주무관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내세웠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장 전 주무관 폭로가 잇따르자 수사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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