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삼성가의 상속분쟁 재판에서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될 전망이다.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故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비자금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의 수사기록 일부에 대해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우는 "삼성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사건과 관련, 2008년 12월경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약 225만주 및 1998년 12월3일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약 35만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증거신청 자료로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와 차명재산에 관한 자료, 이건희 회장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등을 신청했다.
화우는 이밖에도 이건희 회장이 취득하고 처분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관련 자료 등도 증거신청했다.
앞서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는 차녀 이숙희씨는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본 건은 개인 소송이므로 변호인이 선임되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