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신용카드 이용 구조는 가맹점과 카드사, 소비자의 삼자 구도인데 반해 최근 가맹점 수수료 논란은 ‘카드사-가맹점’ 양자 갈등으로 이뤄져 사실상 소비자는 빠져있다.
가맹점 수수료 논쟁은 제품·서비스 원가와 부가서비스 문제로 이어져 소비자 역시 이 논쟁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게 맞다.
당장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해 이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내리자 부가서비스 축소..소비자 피해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 카드사들이 속속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나섰다.
카드사 전체수익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키로 하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가서비스는 카드발급 당시 고객과의 약속인만큼,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이유로 도중에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부가서비스를 내세워 고객을 유치할 때와 달리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미 축소된 혜택을 가진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모르지만 기존 혜택을 없애는 것은 카드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가서비스 경쟁을 줄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에 포함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다고 해서 고객이 득을 보는 것만은 아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금융서비스 수수료 등 여러 수익원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수수료의 일부가 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가서비스 증가를 반드시 공짜 혜택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씨는 "매출가운데 카드결제로 인한 매출이 90% 가까이 된다"며 "따라서 원가구조에 가맹점 수수료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수료논쟁 최대 피해자 '현금사용 고객'
문제는 현금결제 고객에게까지 카드결제분의 가맹점수수료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 및 3항(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과 카드 결제에 금액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금액 차등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결제 고객은 카드결제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고객에 비해 별다른 이득이 없다.
오히려 카드결제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원가에 포함된 가맹점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꼴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수수료를 원가에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용카드 이용 구조에 있어 현금고객 이용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간에 제품가격 차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영경 팀장은 "카드, 현금 결제 간 가격 차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투명하게 원가산정을 한다는 전제가 뒷받침 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역시 카드사-가맹점간 수수료논쟁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논쟁에 참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연 연구위원은 "부가서비스 축소가 반드시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며 "고객 피해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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