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글 인크의 모토로라모빌리티 홀딩스 인크 주식취득과 관련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제공조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 주식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용·태블릿PC용 운영체제(OS) 공급업과 스마트·테블릿PC 단말기 제조업 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수직결합을 통해 상부시장 경쟁사의 판매선이나 하부시장 경쟁사의 원재료 구매선이 봉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사항으로 실질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로 공급을 한정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봉쇄로 인한 이득은 애플, 노키아 등 경쟁사로 이전돼 구글은 공급을 봉쇄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이번 결합으로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남용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경쟁사들도 관련 표준 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표준설정기구는 필수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을 거부하거나 비합리적 로열티 요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구글과 모토로라의 표준 필수특허 남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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