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2012-03-02 18:20:03 2012-03-02 18:20:03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먹는 샘풀인 제주 삼다수의 판매권을 놓고 벌이는 소송으로 인해 삼다수의 판매권에 대한 향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농심(004370)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제주삼다수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농심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계약은 오는 15일 해지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에 삼다수를 직접 공급할 예정이며 체인수퍼와 백화점, 농협 등 기타 유통채널을 담당할 사업자를 이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후 14일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늦어도 다음달 2일부터는 새 사업자에게 4년 동안 유통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농심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조례 무효확인소송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 4건의 소송 중 조례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무효확인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삼다수를 판매 하긴 어렵기 때문에 양측 모두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농심은 "앞으로 입찰절차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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