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 中企, 대출한도 확대"
공제부금 만기이자율 0.5%↑
2012-02-26 11:00:00 2012-02-26 11: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신용대출한도를 1배 확대하고, 공제부금 만기이자율을 0.5%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 1984년 중기중앙회가 도입한 국내 유일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고, 일정금액을 7회 이상 불입하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어음수표 대출의 대출한도를 부금잔액의 2∼4배에서 2∼5배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를 1∼2배에서 1∼3배로 각각 1배씩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며 "또 공제부금 납부가 끝나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만기부금 이자율도 3.5%에서 0.5%인상한 4%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신용대출 확대로 500여억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되고 신규 가입 업체도 400여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공제부금 납부가 완료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fund.kbiz.od.kr)에서 잔액의 5% 금리로 수시로 대출, 상환하는 제3호 한도거래약정대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3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모두 7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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