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준비실태 점검
2012-02-23 06:00:00 2012-02-23 06: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에 대비해 보험사별 준비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사들의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 제도에 대한 준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 서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제도는 지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3년간 새로운 산출 방식과 기존 3이원방식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3이원방식(보험료 요소 종류를 위험률, 이율, 사업비율 3가지로 한정한 방식)은 체계가 단순해 보험료 산출이 간단하지만, 다양한 가격요소 반영이 어려워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현금흐름방식은 3가지 가격요소 이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준비실태 점검을 통해 실무 적용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서면 자료를 통해 점검을 하겠지만 필요시 보험사들의 현장 점검을 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도입 후에도 3이원방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3이원방식 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현금흐름방식 보험료산출체계와 관련, 해외 실무사례 등을 보험업계 실무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및 한국보험계리사회 주관으로 내달 중 3주간 실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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