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조기인가
2012-02-21 18:37:19 2012-02-21 18:37:28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동양건설(005900)산업이 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동양건설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로부터 지난 18일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36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4월 헌인마을PF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7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동양건설은 1년 기간의 회생절차를 7개월로 단축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조기에 인가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 채권 중 대여채무와 상거래채무는 비율에 따라 현금변제와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대주주 보유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 주식은 2대 1의 감자가 실시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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