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 방치..기초노령연금 14억 더 지급했다
1년 3개월 동안 7440명의 수급자에게 과다 지급
2012-02-19 13:43:08 2012-02-19 13:43: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1년 3개월 동안 전산 오류를 방치해 약 14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 대상자 급여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전산 오류를 내버려두면서 7440명분의 기초노령연금이 더 지급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정기종합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보개발원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부수급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 100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정보개발원이 배우자 수급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이 해제된 상황을 내버려 두면서 부부수급 가구에도 단독가구와 같은 액수가 지급됐다.
 
15개월간 방치된 오류 때문에 7440명의 수급자에게 14억4000여만원의 연금이 과다지급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의 25%인 3억6800만원(3098건)이 환수됐으며, 나머지는 환수가 진행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련자와 책임자 5명에 대해 엄중 경고할 것을 정보개발원에 권고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1인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보다 20% 삭감된 연금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2010년 1인당 9만원, 지난해에는 1인당 9만1200원이 지급됐다. 따라서 부부수급 가구의 경우 1인당 7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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