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법원이 삼다수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2-02-10 14:56:48 ㅣ 2012-02-10 15:32:41 [뉴스토마토 류설아기자] 농심(004370)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거래 중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은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농심, 올해 점유율 회복할 것..'매수'-하나대투證 농심, 4분기 실적부진..목표가↓-한국證 (기자의눈)찜찜한 공정위의 옴니아2 무혐의 결론 제주 삼다수 유통 입찰조례 효력 정지 류설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