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키코사건' 항고 기각.."은행에 잘못 없다"
"'은행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안의 긴급성 잃어"
2012-02-07 15:15:14 2012-02-07 15:15: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낸 항고가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등검찰청 금융·조세부(정명호 부장검사)는 2010년 2월 키코 피해기업 공대위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 11곳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한 항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양이 방대했고, 양 쪽 변호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서로 반박 자료를 많이 내다 보니 해외 사례도 많이 제출됐다. 수사 기간도 길었고 수사양도 많았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때와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건데,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긴급성을 잃었던 게 사실이다. 은행 측에서 이후 많은 소명자료를 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공대위는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키코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하자 '은행 봐주기식 수사'라며 강력 반발해 지난해 8월 항고한 바 있다.
 
은행과 피해중소기업 간의 법적 공방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4년째 계속되고 있다.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묻는 민사소송만 130여개 진행돼, 현재 기업별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키코 사건' 민사소송은 대부분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의 경우도 피해액에 비해 배상금액은 턱없이 작다.
 
한편 공대위는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가 진행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필수적인데도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고, 검찰은 기소 의지가 강한 담당 검사마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두 달 전에 전보조치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법원이 나서서 금융자본의 편을 들고 중소기업에게 손실을 부담시켰다"며 "1심 민사법원은 키코 민사소송에 대해 4개 재판부가 사전회동해 한날한시에 무더기 판결을 내렸다. 상품을 설명해 주지 않은 은행은 죄가 없고, 잘 모르고 계약한 중소기업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비판했다.
 
최근 1천만달러 수출탑을 받을 정도로 건실하게 기업을 이끌어 온 한 중소기업 사장이 키코로 인해 치명타를 맞고 재기를 위해 몸부림 치다가 쓸쓸히 숨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어, 이번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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