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면직 처분된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검사장이 "면직 처분은 잘못"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부장은 다시 검찰에 복직된다. 과거에도 이른바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전 고검장도 소송을 통해 복직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최 모씨에 대한 고소장 및 진정서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정씨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을 당시 정씨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정씨로부터 자기나 주변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24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감찰부장 재직시 정씨의 검찰 접대 관련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무마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2010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한 전 부장은 같은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