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시행령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국외 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축소됐다.
기존에는 해외유학시 관련 규정상 유학자격(중학교 졸업 이상 학생 또는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자)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 공제가 적용됐으나, 시행령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와 동일한 초ㆍ중ㆍ고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무적 연말정산 대상자인 방문판매업자는 현행처럼 신청할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도록 했다. 이는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면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완했다. 신설기업에만 적용하려던 것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관세감면 사후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과거에는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15일내까지 감면 신청서 제출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했다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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