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IT아웃소싱 위법 과징금 3억3500만원
감봉 등 임직원 11명 문책
2012-01-27 18:30:27 2012-01-27 18:30:27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삼성생명이 정보기술(IT) 아웃소싱 업무 관리와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서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7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법규 위반이 적발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문책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임직원은 3개월 감봉(1명), 견책(4명), 주의(6명) 조치를 받게 됐으며 삼성생명은 3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IT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도 하지 않는 등 IT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 통제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정보보호 요청을 한 계약자에 대해 비교안내 자료가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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