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상장·비상장법인들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감리 결과 '당기손익 과대계상'에 따른 보고 위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상장법인 118건, 비상장법인 32건 등 총 150건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유형별 지적건수는 114건으로 전년보다 37건 줄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적사항을 보면 '자산 과대계상·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통한 당기손익 과대계상'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산·부채 과대 계상 3건, 주석 미기재 22건,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이 2건,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8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횡령·배임 은폐 등을 위한 분식회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들은 ▲대여금 등의 회수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수익인식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의 생산보고서 등을 위조 ▲과대 평가된 외부평가보고서를 악용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것처럼 위장 ▲에스크로(조건부 제3자 예탁) 계약을 가장해 결산일 현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큰 기업에 중점적인 감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조기 정착을 위해 IFRS 재무사항 충실성 점검에 감리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IFRS 해석 및 적용상 논란이 있는 항목 등 단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자진수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위주의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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