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설 재정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개정, 기술성 분석 강화
2012-01-26 10:27:38 2012-01-26 10:27:38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다음달 3일부터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R&D 예타 수행기관 일원화, 기술성 분석 강화 등 그동안의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비건설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예타를 면제해 왔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계속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누어 수행하던 R&D 사업 예타를 과학기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KISTEP으로 일원화해 조사의 일관성과 기술성 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중심의 예타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를 위해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15~30%에서 20~30%로 상향조정한다.
 
각기 따로 조사를 실시했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예타와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One-Stop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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