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절차 종결 신청 · 매매거래 정지 해제
2012-01-16 11:24:58 2012-01-16 11:25:0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성지건설(005980)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종결 허가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성지건설의 매매거래 정지를 오전 11시43분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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