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조업중단 노조 책임자 2명 고소
사측 "합의와 별도로 피해 책임져야..향후 같은 일 되풀이 안된다"
노조 "납득 안된다. 하지만 원만히 협의 통해 풀 것"
2012-01-13 11:18:11 2012-01-13 11:18:11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노동조합원 신씨의 분신사건으로 엔진공장 조업이 중단된 사태와 관련 노조에 책임을 물어 핵심 간부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현대차는 문용문 노조위원장과 김홍규 수석부위원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전날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 분신사태와 관련해 지난 9일 사측에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하고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자 지난 10일 울산공장 엔진공장의 조업을 중단했다. 이후 하루만인 11일 노사합의로 조업은 정상화 됐다.
 
하지만 사측은 노사 합의와 별개로 노조의 조업중단은 명백한 불법 파업인 만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엔진공장의 조업중단과 업무방해로 울산 1~5공장 전 공장이 2시간동안 가동이 중단됐다"며 "생산차질물량 2145대, 생산차질액 4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해 합의를 이뤘지만 조업중단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완성차 라인까지 가동이 중단돼 피해가 컸다"며 "적법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어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오일 현대차지부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분신사태를 장기화 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한 가운데서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고소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조건을 전면 수용한 것에 대한 명분을 찾는 것 아니겠냐"며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실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걸로 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회사도 노조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공식 테이블에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이번 고소사태는 노사 양측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명분과 실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며,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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