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으로 이어지는 투자경보 단계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매매거래정지 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금융당국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주의 이상과열과 악성루머 유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투자경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예방활동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5일째 날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부터 20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20일 전날의 종가보다 150% 이상 상승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 3일간 연속해 상승하는 경우, 그 다음날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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