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난해 가짜석유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길거리 가짜석유 사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자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석유사업자가 아닌 길거리업소 등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무신고) 업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는 가짜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5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사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되자 즉각 일제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대구, 경북, 영남,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적발자의 83%(48명 중 40명)를 차지하는 등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사용이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철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원료유통차단과 석유제품 유통 실시간모니터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가짜석유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가짜석유 단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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