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대비 수출입업체 특별통관지원
2012-01-10 12:00:00 2012-01-10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관세청이 다가오는 설을 대비해 "물가안정과 수출입기업을 위한 특별 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10일 관세청은 설 전후(1월9일~2월 26일)기간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할당관세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돼지고기와 마늘, 건고추, 고등어 등 12개 품목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모범적인 제수용품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을 먼저 실행한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내에서 수입물품 관세 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월9일~1월20일)을 지정해, 기간내 환급신청할 경우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