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수출입 신고시' 통관보유번호 받는다
2011-12-26 12:00:00 2011-12-26 12: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도 수출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6일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 신고시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부여한 '개인 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번 개선조치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를 줄일 뿐아니라 개인통관고유번호 신청시 별도의 '공인인증서'등록의 불편을 감안해 기존 개인정보 입력 방식도 허용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또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과정에서의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와 동시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 서비스(SMS)'도 병행할 계획이며, 최초 수출입거래시 1회 신청만으로 물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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