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1년 넘게 병원과 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명문제약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문제약(017180)의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 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고 사전에 현금 제공 또는 의료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23개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액 11억원의 26.4%인 2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으며,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과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명문제약이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리베이트가 적으면 병원을 경쟁 제약사에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해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제공한 것이다. 이는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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