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연금 자진포기? 이미 개정안 내놨다"
통합진보당, "쇼 중단하고 개정안부터 처리하라"
2012-01-02 16:12:46 2012-01-02 16:12:47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국회의원 연금 국고지원 없애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 이미 내놨으니 민주통합당이 입장 정리하면 1월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이 그간 아무 말 없었는데 이제라도 포기를 거론하니 야당이 힘을 모으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소속 현역의원들에 대해 전직 원로의원들에게 지급되던 ‘연금혜택 자진포기’를 검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 비대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의 효력을 비대위 의결로 없앨 수 없어 현역의원만 포기선언?”이라고 꼬집으며 “백억 예산 나가게 두면서 생색내지 말고, 1월 내 법 개정 추진하시죠. 이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원하면 못한 일 없으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우위영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연금혜택 자진포기 쇼 중단하고 계류시킨 헌정회육성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라”며 “진실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면 이와 같은 대국민선언을 할 필요도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이미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0년 9월 3일 발의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아직도 계류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발의 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나라당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면서 “이 법안만 처리하면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혜를 바로 없앨 수 있다. 지금까지 계류시키고 지연시켜 온 당사자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 비대위다. 이제 와서 국민들에 꼼수부리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광덕 비대위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의 효력을 비대위 의결로 없앨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비대위에서 통합진보당의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직의원에 대해서도 당 쇄신 차원의 ‘연금혜택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법을 개정해 고작 대상자 816명에 총 11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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