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어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이에 따라 내년 2월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린손보는 지난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됐다.
금융위는 회사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손해보험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린손보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손보는 (구)국제화재가 2002년1월 그린화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8년 6월 다시 상호를 변경해 현재 그린손보가 됐다.
올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조7365억원, 보유보험료는 3473억원, 지급여력은 52억6000만원이며, 올 2~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624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