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A씨는 지난 2007년 4월경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던 중 B씨와 두 달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다 헤어졌다. 이로부터 1년 이상이 흐른 2008년 11월 식당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난 B씨는 A씨와 다시 사귈 생각으로 A씨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B씨는 A씨가 교육을 받고 있던 중앙경찰학교에 진정을 제기하고, A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형사고소했다. B씨의 고소는 결국 허위로 드러났지만 경찰청측은 품행이 불량하다며 A씨의 신규임용을 거부했다.
집착하는 전 애인의 허위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신규임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규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허위고소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A씨이고, A씨에게 임용결격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A씨의 사상과 품행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A씨의 행위가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고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신규임용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임용권자(경찰청장)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측은 이같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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