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1-12-13 17:37:44 ㅣ 2011-12-13 17:39:24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벽산건설(002530)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뛰는` 정부위에 `나는` 건설사..담합도 진화한다 사업추진 급물살 탄 'GTX' 수혜단지 물망 벽산건설, 고용보험료 10억 이상 '체납' 태영·코오롱 등 6개 건설사, 공공 입찰 6개월 제한 김용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