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농심(004370)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제주삼다수 판매에 대한 판매협약 해지통지서를 접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내년 3월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협약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개장 전 농심에 제주삼다수 유통계약 해지 보도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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