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단위농협이나 신용조합 등에서도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시작으로 펀드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채널이 다각화된다.
펀드 수수료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해 판매보수율은 4년 평균 1%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자산운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 판매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바꾸는 한편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펀드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인가를 유보해왔던 농협 조합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대해 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혼합형 등 중간위험 이하의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경과후 주식형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단, 판매에 나서는 조합의 경우 자기자본과 순자본 비율, 인·물적 요건 등을 심사해 제한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펀드수수료는 지난 9월부터 적용된 판매보수율 체감방식 개선조치과 함께 현행 4년 평균 1.16%에 달하는 '체감식 판매보수(CDSC)'를 1.0% 이내로 제한해 장기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내년 1월부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온라인 상품을 설정하도록 하고 판매수수료는 오프라인 대비 일정비율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또 운용사의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를 막기위해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경우 이를 명시하고 계열사 이외 다른 운용사의 유사 펀드와 비교해볼 것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 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판매 비중과 수익률, 비용 등이 의무적으로 공시되고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해 계열사 펀드 관련 불건전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의 내실화에 나서는 한편, 투자자와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보수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투자자보호재단과 펀드평가회사의 평가가 강화되고 평가결과는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펀드 판매시 교부하는 펀드투자 설명서 등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내년 2분기까지 법령 개정없이 하위규정과 모범규준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 1분기중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펀드수수료와 보수체계 합리화, 판매체널 다각화를 통해 운용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관투자자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효율적 자산관리 수단 제공을 통해 100세 시대 목돈과 노후 준비자금 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말 138조원 규모였던 국내 펀드시장 규모는 연평균 8.6%가량 성장하며 지난 9월말 309조원에 펀드 계좌수만 1620만개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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