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개해야"
법원,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1-12-08 08:25:14 2011-12-08 08:26:4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를 꺼려왔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와 이념은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공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엄수의무는 단순히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통해서는 특정 업체가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이미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점,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보를 분석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공정위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정위의 사건처리 현황에 관한 데이터와 통계자료 및 분석 결과는 원고가 당초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10만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업체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모두 볼 수 있어 업계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로 불린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1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사실상 비공개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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