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등 횡포, 손본다
공정위, 서면 미발급 등 직권조사 방침
2011-12-07 12:00:00 2011-12-07 18:45: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하도급 거래 중 상습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조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질적인 서면 미발급과 미보존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의 서면계약문화를 확산시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면발급은 하도급계약 성립과 유지, 수급사업자 권리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필요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의 서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은 2004년 31.0%에서 2006년 24.4%, 2008년 19.2%, 2010년 21.7%, 2011년 17.5%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하도급거래에서 서면의 종류와 기재사항, 발급 시점과 방법,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 시행된다.
 
공정위는 내녀부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동반성장협약에 포함시켜 평가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하도급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서면발급 사항들을 담은 안내 책자를  5만개의 하도급거래 사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시작할 때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서의 서면발급과 보존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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