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대신해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교수가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선의로 준 것이지 단일화합의 이행 목적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서 강 교수는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박 교수와 친분을 쌓게 되면서 박 교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박 교수도 처음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서 "어느 날 박 교수에게 정말 급한 돈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3억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사회적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물질적 어려움을 외면하면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2억원을 주기로 결정하면서)좋은 뜻으로 주는 것이지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박 교수에게)맡긴 돈 달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강 교수는 공소시효를 피하기 위해 박 교수에게 늦게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을 흠집 내기 위해 언론을 비롯한 사회 곳곳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 분명히 곽 교육감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진실은 우리가 선의를 위해 한 행동임이 밝혀질 테지만 괜한 스캔들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하지만)공소시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저 선의로 줬다"며 "오히려 공소시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박 교수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 (돈을 주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건네면서도 꺼림칙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는 이날 곽 교육감과 박 교수를 대신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곽 교육감측 선대본부장 최 모 교수와 회계담당자 이 모씨, 박 교수측 선대본부장 양 모씨의 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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