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논란, 법조계 전반으로 번져
판사·검사 이어 변호사들도 '갑론을박'
2011-12-05 14:57:37 2011-12-05 17:09: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김하늘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2기)를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하자는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파장이 법조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김용남 수원지법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41·24기)는 지난 4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FTA 연구를 위한 TF를 법원행정처에 두자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국민을 판사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국제거래상 분쟁은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판사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주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논란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변호사 전용 게시판인 율담 등에서는 이 사건이 핫 이슈로 떠올라 여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 회원 변호사는 분위기를 전했다.
 
오프라인 상에서도 마찬 가지다. 중견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보충성이라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사법정책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판사가 의견을 내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FTA)현안에 대해 내부통신망을 통해 판사들의 의견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김 부장검사의 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직 판사가 진보니 보수니 운운하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설령 본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 여러 현안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판·검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갑론을박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연구하는 것이 잘못 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는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중립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김하늘 부장판사는 판사 174명의 청원 동의를 이미 얻은 상태로 청원서 작성을 마무리 해 이번 주중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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